" 10년 전 받았던 증여 관련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
사건의 의의
피고의 부모님은 2006년, 2011년1 2012년 피고에게 토지, 건물을 사전증여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로 인해 유류뷴에 부족이 생겼다는 사유로 유류분 반환 청우 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하였습니다.
-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가 부모님을 부양하였고, 부친, 모친의 부양 비용을 사실상 전부 부담하여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지출하였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고 측이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있어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고 관련 증거 또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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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자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사전 증여를 해줄 때 원고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2. 피고가 부모님을 부양하며 상당한 액수의 지출이 있었던점
3. 피고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원고는 특별히 부모님의 부양에 기여하지 않은 점
4. 부모님이 피고에게 경제적, 일상생활 측면에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기각하였고 피고인 의뢰인의 손을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