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상가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입니다.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조완료가 되기 이전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원고의 집까지 찾아와 기성금의 선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지급시기보다 미리 혹은 정해진 기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준공예정일보다 2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공사현장을 방치했습니다. - 원고는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세형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주세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였고
피고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들을 수소문하여 이미 피고가 공사의 지연과 중단으로
다수의 민, 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태림은 공사의 이행 및 촉구를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가 공사대금을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