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차이로 이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서로 이혼할 것
2. 소극재산 및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킬 것
3. 위자료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의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