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분들은 서로 이혼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며 이혼을 마쳤습니다.
또한 이 둘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청구인인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양육비의 변경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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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부에 사건 본인인 자녀의 양육비를 내는 것은 마땅하나 청구인인 상대방도 어느정도 수입이 있기에 이미 결정한 양육비에 대해서 증액하는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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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의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육비의 증액은 하되 그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지는 않도록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