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였습니다.
이혼 이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가사소송법상 협의이혼 후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의뢰인의 전처는, 본인의 외도를 숨기기 위해 계속하여 의뢰인에 대한 모독과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결혼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동산을 본인 몰래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의 소장을 수령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박해야 할 점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태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아파트를 무단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합의 과정 중 본 아파트를 매각하는 절차까지 상대방이 별 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아파트의 사용에 대해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별거 시작점 등을 허위로 주장한 것도 증거를 수집하여 반박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과
주장들은 받아 들여졌고,
상대방이 항소까지 제기하였지만 부당이득금 소에 대해
항소 기각 결정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