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미지급 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업체 사람 A씨로부터 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 신청을 받게 되어서 대응을 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태림의 변호인단은
항소로 대응하고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사건의 발단이 된 공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의뢰인의 공사대금 잔금지급의무는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의뢰인의 손해액도 발생하였기에,
A씨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상계(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를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대립각이 세워진 본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공사대금 잔금 중 일부를 지정된 날까지
지급하라는 내용, A씨는 의뢰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분은 기존에 지급이 결정되었던
공사대금 잔금에서 반절 이상 낮춰진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게끔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