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 받을 재산에서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외에
소극재산(부채 따위)도 상당하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이에 서둘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당시에는
소극재산이 그렇게 많은지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급하게 한정승인 청구를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및 결과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분들의 경우
기간이 촉박한 시점에 태림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태림의 변호인단은 한정승인 신청을 결정한 후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한정승인청구 인용을 위한 여러 자료를 모아 검토하였고,
이를 조합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담았습니다.
태림은 한정승인 업무 경험이 풍부한 로펌으로써,
노력의 결과 기간 내에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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