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클라이언트 입니다.
상측은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당시 저희 의뢰인(클라이언트)측은 원고에게
5가지의 디자인 용역을 의뢰하였고 계약 시 원고는 본인의 이력사항을 허위로 과장하며 이야기하며 용역대금 견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클라이언트)은 "작업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및 용역대금이 달라진다." 라고 고지하고
두 사람은 정확한 용역대금 논의 없이 최저 견적가만을 이야기한 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작업이 끝나 의뢰인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와 의뢰인(클라이언트)은 추가적인 견적을 발송하여 결과물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작업을 마치고 보니 의뢰인이 생각한 견적과 원고가 생각한 견적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의뢰인(클라이언트)측은 "우리가 의뢰하지 않은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왜 용역비를 청구하냐, 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 협상을 위해 미루고 있었고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클라이언트)이(가) 그동안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던
용역비용, 견적서, 거래내역, 회의록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증거삼아
오히려 상대방이 로고 디자인 등에서 타 사의 디자인을 유사하게 표절하였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더불어 처음 계약 관련 미팅 당시 상대방이 본인의 이력을 허위로 과장했다는 부분을 밝혀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각자의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용역비 지급 사건은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태림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상대방의 청구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바뀌었고 의뢰인은 용역비를 과도한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동자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 시켰다는 점에 대해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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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