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을 앞둔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가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땅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토지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의뢰인에게 입찰보증금에 대한 차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파혼을 결심하자 원고는 자신의 명의신탁 요구가 부당한지도 모르고 서운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후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였던 부동산 대출금에 대해선 갑자기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한 때 사랑했던 사이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갑자기 물질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돌변한 상대방(이하 원고)에게 크게 실망한 의뢰인(이하 피고)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에서 허위 사실 및 맥락이 맞지 않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해
통상적으로 동업 계약을 한다면 출자 내역과 역할 등을 내용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함에도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에 상응하는 물증이 없다는 점에서 소송법상의 증명책임을 원고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동업계약이라고 주장함에도 자금 출자 및 노무 출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의 원고의 소송 동기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남소로 의심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원고 측의 청구 취지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전부 부담시켰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한 때 연인관계였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상대방은 돈 때문에 소송을 남발해서 매우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지난한 남소에도 불구하고 태림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주장의 요지와 법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원고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증인의 재판상 증언은 위증에 가까워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었음에도
태림의 변호인단은 소송 비용까지 포함해서 의뢰인의 재산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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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