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의 규모는 물론,
어머니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금액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속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신청 인용결정 사례) - 태림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속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고,
후순위 상속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안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 한정승인이 보다 적합한 해결책임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임한 태림은 법률적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적극 재산과소극 재산을 확인하여,
이에 알맞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신청기간을 적절히 준수하여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사건 진행 중, 담당 재판부는 특정 소극재산의 진위를 묻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위해 사실조회 등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간 내에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상속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부담할 뻔했던 채무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신청 인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