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우연하게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몇번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결혼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추후에 여성의 남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여성을 만날 당시 여성의 혼인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및 sns상으로도 전혀 혼인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는 점,
만남의 횟수가 적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혼인여부를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함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여,
소위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될 경우, 침착하게 당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실들을 꼼꼼하게 살펴
손해배상 청구자체를 방어하거나 최소한 청구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끝까지 소송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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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