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수년 전 이혼하며 양육권을 전 아내에게 맡겼으나
아내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육권자를 변경하며,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이숭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전 아내의 양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히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자녀를 양육하여 온 사실 등을 주장하고
이를 증거자료로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까지의 여러 상황이나 전 아내의 태도, 자녀의 의사 등에 비추어
양육권을 의뢰인인 아버지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힘 있게 개진하여
재판장님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고,
상대방인 전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및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의 이혼 등 이혼 당시 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양육권자가 정하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협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올바른 자녀의 양육과 훈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권자의 변경이 필수적이며,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이 부담한 과거의 양육비 또한 양육권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양육권자의 변경 청구'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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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