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안타까운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가족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해당 채무가 어린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 한정승인이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기타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며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빠른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채무가 상속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