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딸을 양육하고 있는 남성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5년 전처와 이혼하며 일정금원의 양육비를 전달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지난 5년간 전혀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아 대응이 필요하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
이혼 당시 조정결정문, 상대방의 주소지, 직업관계 등을 살펴보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불응시 감치 또는 과태료까지 가능한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태림의 변호인단은 양육비 일시이행명령을 신청한 뒤,
주소를 바꿔가거나 직업관계를 숨겼던 전처의 구체적 주소 및 직업을 알아내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존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와 별도로 5년간 밀린 양육비를 6회에 걸쳐 납부하며
이를 불응할 경우의 불이익까지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이미 사이가 나빠질대로 나빠진 만큼 서로에 대한 보복 심리로 인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착각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하였다가
추후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1년가량 지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정의 정의실현감도 느낄 수 있는 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언제든 태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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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