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가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하였다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A는 법원의 사실조회 기능을 악용하여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의뢰인을 스토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는
소송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A에게 지속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는 바,
신속히 기일의 지정을 신청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A의 목적이 대여금의 청구가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의 일환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A가 부가적인 기재를 문제삼아 청구를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반박을 이유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휘하여 최대한 간략히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 당일 A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는 바, 본래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어 다음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재판부에게 A의 목적을 설명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A의 서면을 진술 간주 처리하게 한 후 소송의 종료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A가 청구한 사실에 대한 전부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A에게 소송물 외의 부가적 목적이 존재하였는 바, 당해 목적을 파악하여 소송물에 대한 방어는 물론
소송의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필요하였던 조력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임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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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