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엔 A 소유 부동산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으려고 하였는데
A가 B에게 먼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버렸습니다.
이에 저희 태림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B에게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위 가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제해줄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왜 부당한지를 입증함과 동시에 소송의 실익을 위해서는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다양한 법리, 사실관계, 정황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는 소송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을 풀기 위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전처분을 유지해야 하는 법리와 사실관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전처분이 해제되어 소송의 실익을 반감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통해 보전처분이 유지되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해당 물건의 처분을 막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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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