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남편이 다시는 상간녀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청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는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나갔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둘의 사이를 폭로하는 등 만행을 이어나가 부부의 사이는
계속하여 악화되었고, 싸움이 잦아 졌습니다.
급기야 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자녀마저 이러한 상황에 지쳐
따로 방을 얻어 나가는등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에 이르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과 상간녀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불륜관계를 끝내겠다고 약조를 한 뒤로도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상간녀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법리를 들어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행위가 단순 정조의무 위반의 정도를 넘어
간통행위에 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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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