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제연댐퍼를 비롯한 소방설비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의뢰인이 생산, 판매 중인 제연댐퍼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연댐퍼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특허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이 생산하는 제연댐퍼는
상대방이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은 제연댐퍼와는 달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
상대방 특허의 발명은 이미 상대방이 특허 출원하기 전부터 공지되어 있던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허소송은 출원 등록된 특허 발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발명이 특허 등록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허발명과 침해 기술을 구체적으로 비교, 대조하는 작업 역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높은 기술 이해,
치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