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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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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_방어성공] 이혼한 전처 재산분할 소송에 대응하여 30%만 인정받게해 방어성공한 사건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0-05
    • 조회수 33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2년전 전처와 협의이혼한 남성분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전처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을 정리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전처는 이혼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직전 수천만원의 지급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할하여 달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지, 

    재산분할협의를 추정케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당시 재산분할액은 적절하였는지, 

    의뢰인의 특유재산 분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의뢰인이 전처에게 현금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당시 재산에 비하여 전처가 수령한 금원이 순재산의 15%를 갓 넘겨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10년의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처의 혼인기간 중 문제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점,

    전처의 수입, 의뢰인의 특유재산 등을 고려하여 전처의 기여도를 30%로 한정시켰고, 

    의뢰인이 이혼 당시 전달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협의이혼을 하며 명시적인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라지지만, 혹여 2년이 되기 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올 경우, 구두계약의 존재는 입증이 어렵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받은 

    금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재산분할목적이 아니었다는 등 뻔뻔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재산적 손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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