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모친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태림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부동산을 원물반환하여 상대방과 공유하기보다 가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종결되길 원하였는데,
상대방은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파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거주해왔고 앞으로도 거주할 예정인 점,
공유자가 되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조정을 유도하며 상대방과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종국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부동산의 가액반환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사시켰고,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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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