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최초 전세 계약 시 건축주와 계약을 맺은 후, 약 2개월 뒤 현재 임대인과
다시 전세 계약을 하고 재차 전세계약을 1회 갱신하셨던 분으로,
올해 2023. 6.경 갱신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그 전에 갱신 거절(전세기간 만료 후 퇴거 통보) 및 전세보증금 2억 6천 6백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말을 돌리거나 의뢰인의 문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이숭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특히 이 사건이 임대인의 명의 변경 등 전세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자세히 작성하고,
관련 근거를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태림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는 태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 또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변경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임대인(피고)의 거짓말 등
전세사기가 강하게 의심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셨던 의뢰인이,
저희 태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법원의 정당한 판결로 인하여,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판결에 따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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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