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결혼 후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하였는데,그 동안 국내에 있던 의뢰인의 친척들은 의뢰인의 모친이 치매에 걸린 상황을 이용하여 과거 빌려간 수억원을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물론, 의뢰인 모친을 간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재산을 탕진한 다음, 사망 직전에야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알려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 모친이 생전에 친척들에게 대여해 준 수억원의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김찬협,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친이 생전에 인출하여 지급한 수표를 추적하고, 법원을 통해 확보한 수많은 계좌내역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의뢰인 모친 계좌에 있던 자금이 의뢰인의 친척들에게 흘러간 사실을 입증하였으며,그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내었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 모친이 생전에 친척들에게 대여한 수억원의 돈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그 유일한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고, 자금이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어 지급된 경우, 그러한 자금의 흐름을 밝혀내고, 그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 자금의 이체 여부, 자금의 성격에 관한 처분문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한 사건이었음에도, 담당 변호사들의 풍부한 동종, 유사 사건의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의뢰인이 요청한 수억원의 대여금 청구를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