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근린생활시설(컨테이너 식당)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급했던 공사대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체는 계속하여 공사를 연기하였고, 공사기한조차 준수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후에는 급기야 연락조차 두절되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들은
우편을 통해 내용증명을 상대측에 보내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고,
그간 제체상금 등의 청구 및 예금 및 동산 등에 가압류를 통한 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업체의 공장 보증금 내지 기계설비 등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사업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지체상금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채무자의 공장 자재, 설비,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 또한 받아 집행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태림의 조력으로 신속한 보전절차와 계약해제절차를 통해 공사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건축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연기가 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다거나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태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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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