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소위 ‘재테크 투자사기’에 당한 피해자로,
성명 불상의 투자 권유자에게 속아 여러 차례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 중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신원을 확인한 계좌 명의자 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조속히 회복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해당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 문서송부 촉탁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투자사기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불법행위 임을 고려할 때 원금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시점부터 돈을 지급할 때까지 지연이자 등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하여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특히 원금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가산된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회복을 최대한 강구하였던 사례라 할 것입니다.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손을 놓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도움 받아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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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