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임차인으로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하였습니다.
우선, 본 법무법인은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하고있는 주장은
수선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란 점을 강조하였고,
임차인의 아파트 인도 당시 객관적인 사진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당연히 예상되는 하자인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조정기일이 먼저 잡혔고,
조정 위원 및 판사님께서 저희 소장 및 준비서면의 내용을 적극 공감과 함께
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신속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지위는 늘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불안한 지위에 있습니다.
더욱이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환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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