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에서 만나 결혼한 외국인 아내와 자녀를 낳은 후,
아내의 모국에 사업체를 세우고 한국과 외국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아내의 모국에 세운 사업체는 한국 내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국적 등 편의상 아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국내에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부간 불화가 생겼고,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돌아가 버린 이후
갑작스레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림이 아닌 타 로펌(소위 10대 로펌 중 하나)에서 진행한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아내가 가진 모국 내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한국에 있는 의뢰인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명의신탁(증여) 받은 재산까지 모두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면서
의뢰인이 패소하여 해외로 나가버린 아내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해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가사전문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1심에서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꼼꼼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제1심을 수행한 로펌에서 누락한 주장을 판례에 맞추어 면밀히 보완하였고,
그 중 상대방(아내)의 모국에 있는 지분 자산의 분할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해당 지분은 비상장주식이어서 분할을 받더라도 한국 내에서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현물(금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위 감정평가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로 제출한 재무제표나 회계자료를 꼼꼼히 지적하여
감정평가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아내)가 가진
지분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해 원물분할(지분 자체의 분할)이 아니라 가액분할을 명하여,
금전으로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사실상 증여 내지 명의신탁한 부동산 역시,
제1심에서는 상대방(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분할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제외되어, 해당 사건에서 재산분할 구조 자체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아내)가 모국에 보유한 재산의 자산 가치가 크게 평가되고,
의뢰인의 분할 대상 자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오히려 상대방(아내)가 현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뢰인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완전히 패소하여 돈을 주어야 될 상황이었으나,
이를 180도 뒤집어 돈을 받을 수 있게 결론을 바꾼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제1심에서 결과가 일단 나고 나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결과를 뒤집으려면
적극적인 증거신청, 면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소위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제1심을 진행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상당한 재력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진한 업무 수행으로
대단히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모만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로펌들은 선임 시에만 공을 들이고
업무 수행의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누락된 주장과 부족한 법리를 꼼꼼히 채워,
제2심에서 원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실력과 경험만이 승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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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