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권자로
임대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 소정의 위약금만 배상하고
퇴거할 수 있다고 한 약속을 믿었으나,
입주 후 약속과 달리 계약기간 중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림은 곧바로 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의뢰인의 전세 계약서의 조항상 계약기간 내 탈퇴에 대한 불가 특약이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입주 전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와 의뢰인 간 계약서 외 별도 협의(계약기간 내 해지 가능)가
존재하였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임대 사업자 또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재판부는 계약서 외 별도의 협의의 존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회사인 경우 임차인에 비하여 전문적이고, 규모도 크며,
계약사항도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에 계약기간 내 해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결국에는 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송 접수 전부터 태림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태림의 조언으로 미리 임대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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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