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동년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희망하는 분이셨습니다.
태림은 곧바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하였고,
가해학생들은 학폭위 처분을 통해 퇴학 등을 당하였으며,
소년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태림은 이에 그치지 않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가해학생들과 부모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전에도 가해학생들의 동일한 범법행위가 있어 부모들로서는
충분히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 중 일부 가해학생들로부터 적극적 합의 요청을 받아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 및 위로금을 전달받았고,
합의되지 않은 가해학생들과 그의 부모에 대해
민사 법원은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하여 학교의 관리 감독이 부족한 만큼
가정에서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방치하는 가정이 발생합니다.
태림은 이런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직접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분명히 더 이상의 재범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현재 의뢰인의 자녀는 평화롭고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예방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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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