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셨고,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거래대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채권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이후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태림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채무자가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에 대하여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채권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가압류가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을 미리 압류해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채권에 대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집행 불능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가압류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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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