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의 카톡 내역 상 직장동료와 은밀한 메시지를 나눈 것 확인하고
상간 상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와 직장동료 간 친밀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카톡 메시지 내역만 있었던 상황이고 상대방이 단순 직장동료일 뿐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태림은 메시지 내용 상 단순 직장동료 이상의
연인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관련 판례 및 제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경미한 정도의 부정행위임에도
1,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숙박업소 사진 등
성관계를 했다는 구체적 정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거나 인정이 되어도 위자료가 매우 소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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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