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와 원고는 의뢰인(피고) 소유의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시개발로 인하여 상가 점포를
도시개발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조합의 업무 지연으로 상가 점포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태림은 의뢰인(피고) 및 의뢰인의 전대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여 온 점을 언급하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미변제 차임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과 관련하여, 의뢰인(피고)이 조정을 통하여
재판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여 의뢰인(피고)의
이득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소송이 종료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원심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의견이 전부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이 내려졌으며,
항소심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원고의 원 청구는 8,35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관련하여 아무런 서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증거를 통하여 당사자의 계약 존속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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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