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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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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위반등_혐의없음] 선거기간 전 기부행위 하였다고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25
    • 조회수 5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군수 후보자 A가 소위 “출판기념회”를 열지 아니한 채 자서전을 배포하였고 

    당해 자서전 100권을 받아온 의뢰인이 자서전 구입 비용으로 100만원을 

    군수 후보자 A에게 지급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의뢰인이 선거기간 전 당해 자서전을 타인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거운동을 하였다는 점,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기간 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우선, 의뢰인은 A로부터 받은 자서전을 어느 곳에도 배포하지 

    아니한 채 창고 한켠에 쌓아 두었는바, 태림은 의뢰인에게 

    당해 자서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는 점을 부인토록 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아니함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지역 유지의 요청으로 자서전 등을 주변인에게 강매하고, 

    의뢰인과 같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공직선거법의 위배가 

    문제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입건이 된 사람들의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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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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