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은 위 계약에 맞게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설치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렌즈와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위 계약 전체에 대한 해제 및 지급한 공사대금 전부 반환,
손해배상 등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 계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맞게 기계설비가 제작 및 공급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가사 일부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계속 중에 상대방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 1억 7천만 원 청구 중 6,500만 원으로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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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