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 A 외 2인은 상대방에게 상해 등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가해 행위자와 가해 행위자의 친권자(의뢰인 A의 경우 모 의뢰인 B)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상대방이 제기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A가 상해 등 가해 행위에서 주도적 위치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
실제 의뢰인 A의 행위와 상대방이 입은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각 지적하여 의뢰인 A의 가해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주장한 후 이를 고려한 손해배상 책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인용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액수의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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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