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불해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수 개월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향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지급을 독촉했지만,
피고는 묵묵부답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 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의 건물명도(인도)소송 전부 승소 사례) -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태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기재 되어있는 위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의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연체된 임차료와 관리비 총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 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의 건물명도(인도)소송 전부 승소 사례) - 재판부는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연체된 총 액에 대하여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밝히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 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의 건물명도(인도)소송 전부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