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전한 사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빌라의 한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위 빌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다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 빌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위 빌라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 위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오상원, 우지현 변호사는, 빌라 매매계약서에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소유자가 바뀐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의뢰인이 살고 있는 것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승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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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배당요구를 통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