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작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작업자가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의뢰인 회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자기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안정장구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안전교육을 실지하지도 않았으며, 작업 위험구간이 있음에도 이를 설명해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의뢰인 회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박상석, 권선례 변호사는,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사고 당일 상대방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였고, 현장에서 당일 작업내용 및 위험구간을 설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평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등 의뢰인 회사에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고는 의뢰인 회사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부주의하게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으로 작업자에게 상당 부분 과실이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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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상대방이 더 크다고 보아, 상대방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면밀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