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권 부정에 의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성공 "
1. 사건 개요
채권자(의뢰인)들은 부모님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본인들이 회사 재무를 관리하고 대표권이 있음을 기회로,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의뢰인들 보유 주식을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이전하는 주식양도 외관을 만들고 주식을 이전하는 등 의뢰인들의 주주권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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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의 자본금 출자내역, 통장내역 검토, 주식 양도 당시 기업가치 파악, 그 밖의 인과관계 조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무단으로 진행한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주주권은 여전히 의뢰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우선 본안소송 전까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본안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이 계쟁 주식을 제 3자에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아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주식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상대방이 계쟁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의뢰인에게 발생할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