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신청 방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의 유명 요식업체로부터 판매중인 음식의 제조방법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운영 중이던 3곳의 영업장에 대하여, 음식 판매 금지 및 이행강제금 청구를 당하였고, 당장 영업의 운영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종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존재하였기에,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던 여러 영업장의 존망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축적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비록 상대방과 같은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가맹계약을 유지했던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의 제조방법 특허와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특허발명은 공지기술로 구성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기술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소명자료, 동영상 촬영, 특허권 분석 등을 통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 - 3. 결과 – 신청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제조방법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조방법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고 균등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행히도 계속해서 자신의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