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저작인접권자를 대리, 권리 침해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만 개의 음원 콘텐츠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회사로서, A사를 비롯한 시중의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특정 시점 후부터 약정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고, 이행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의뢰인은 A사와의 콘텐츠 제공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의뢰인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음원 콘텐츠를 자신의 서비스에 계속 무단 사용하였고, 더 이상 원만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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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박상석, 우지현 변호사는 A사를 상대로 저작인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먼저 의뢰인이 각 음원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자료를 요청 및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A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1년 여 동안의 기록, A사의 계속된 무단사용 행위 등을 정리함으로써 A사의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 즉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이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A사에게 일정 기한까지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A사가 의뢰인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일체 음원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위반 시 간접강제금도 발생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