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형태 모방, 상표 무단 사용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운동기구 판매업자로, 과거 의뢰인이 운동기구 제작을 의뢰해왔던 제작업체로부터 해당 업체의 운동기구 형태를 모방했다, 해당 업체의 표장을 모방하거나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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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표장 사용 현황, 운동기구 형태를 관찰함은 물론 업계에서 사용되는 운동기구 표장, 운동기구 형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표장 도용, 상품형태 모방, 성과물 도용 규정, 상표법 등록 무효 규정의 적용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관련 규정들의 해석, 판례의 입장 등을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렸고, 답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