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음성유포자에 대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 이끌어 내 "
1. 사건의 개요
A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친구 B와 공모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위 녹음파일을 유포하였고, A와 B는 해당 음성파일에 녹음된 피해자의 음성을 조롱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파렴치한 행위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A,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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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A와 B의 행위가 범죄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함은 물론, 피해자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넉넉히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태림은 A와 B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위법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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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이에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의 행위는 형사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신뢰관계에 있었던 A와 B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그대로 노출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작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판결서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성관계 음성을 몰래 녹음하여 유포한 자들에 대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