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관련]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성공적인 재산분할 이끌어 내 "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와 폭행 등으로 인하여 약 1년 반의 혼인생활을 종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를 위하여서라도 이혼을 최대한 막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틈을 타 상대방은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과 함께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당시에 부담한 돈이 적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재산분할 조로 자신의 적극재산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내내 부당한 대우를 참아왔던 피고는 자신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법무법인 태림에 이혼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지속적인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나, 상대방과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어머니와 깊은 애착을 형성하고 있어 친권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됨이 마땅하고, 소득 수준에 맞추어 의뢰인이 적절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금액과 관련한 주장은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교적 혼인 기간이 짧기는 하나 의뢰인이 자신의 소득 일체를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점, 가사 노동 역시 의뢰인이 전담하였던 점,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성장할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을 강조하였습니다.
-----------------------------------------------------------------------
-
서울가정법원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