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양도 후 내 가게 옆에서 또 영업을? "
의뢰인은 A라는 상호의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B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A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A를 성실하게 운영하던 도중, B가 약 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새로운 김밥 전문점 C를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B는 기존 고객들에게 개업 소식을 알리고, 상호에 \'본점\'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A와 C를 혼동하게 하는 등 권리금 계약 (영업양도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왔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이동훈 변호사는 B가 기존 단골 고객에게 개업 소식을 알리고 영업행위를 하는 만큼, B의 영업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고객 이탈 등)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B의 영업을 금지 시키는 해결책을 강구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과 B사이에 체결한 권리금 계약(영업양도)을 분석하여...
i)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된다는 점,
ii) 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있다는 점,
iii) B의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에 대한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소로 B에게 i) 영업양도의 해제, ii)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 iii)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 판결 결과:
B는 결국 새롭게 차린 C를 폐업하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