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계약자 퇴직금 청구 관련 자문 "
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하여 전 직원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수 대비 소위 프리랜서, 즉 용역계약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용역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 기간 내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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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보다는, 실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사용자로서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실질이 근로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용역계약서 내에 근로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는 표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퇴사한 용역계약자가 회사 내 근로자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었기 때문에, 퇴직금 요구가 타당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용역계약자가 다수 남아 있기 때문에, 본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막대한 우발 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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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자 퇴직금 청구 관련 조력 결과,
(i) 위 용역계약자의 업무 수행 방식, 회사 내 임금 체계 및 조직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용역계약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 용역계약자의 주장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하여 자문하였고,
(ii) 용역계약서를 검토하여 근로자성 표지를 전부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