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과거 일부 유권해석을 들어,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로 기존에 지급된 수당들을 환수하겠다 (향후 지급예정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환수 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자 사건의 주체가 된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와 제공해준 문제가 된 해당 법 조항의 체계, 문언, 입법 당시의 입법자료 등을 보았을 때 해당 조항이 \'정근수당\'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공제 처분이 되고 있는 급여에서의 환수조치를 긴급하게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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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저희 태림은 의뢰인들이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갑작스레 일방적 통보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곤란이 생기고 있는 점,
사기업에서조차 일방적인 임금에서의 공제/상계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 법리적으로도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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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하여, 본안소송(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지던 환수조치를 긴급하게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