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
의뢰인은 국내외 다양한 구성원 간의 교류와 사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대신 정회원의 가족에게도 법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며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회원의 가족 중 한 명이 법인 시설을 이용하면서 법인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갑질행위 및 COVID 방역수칙 위반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 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에 대한 3개월의 회원권 정지 징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회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
해당 정회원 가족의 여러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던 이 사건에서, 만일 3개월 회원권 정지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향후에 어떠한 징계도 사실상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 법인의 정관과 관련 규약을 상세히 검토하여 가족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정회원의 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소명한 뒤,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유효성, 필요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 판결 결과: 본 법무법인 조력 끝에 가처분 기각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