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매절차를 통해 빌라를 낙찰 받았고
낙찰받은 건물을 새단장하기 위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본건물에 대한 입찰금액의 부담 등으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행사를 하였고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게 되어
의뢰인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A씨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유치권행사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은 항소와 함께
유치권 확인 청구, 방해베재청구 등 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유치권 확인 청구, 방해베재청구 등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한편으로 공사대금 지연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논리정연 하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법원은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파악함과 동시에
특히 태림의 논리정연한 변론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만한 조정을 성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정성립을 통해 의뢰인은 A씨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를 다시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