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
(수거책 역할)이었던 A씨로부터 사기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가 속한 사기 조직에서는 의뢰인에게
해외환율사이트와 톡을 통해
"투자하면 100%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은 의뢰인은 3회에 걸쳐
조직이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A씨는 조직 내 다른 인물에게 입금된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한 다음 돈을 전달 받게 됩니다.
A씨는 이후 사기범행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써는
사기를 당해 상당한 금액 손해를 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곤란한 상황이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고 사기조직원 중에서도
의뢰인의 금전적 손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A씨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소를 제기하여도 A씨 측에서는
베상액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를 통해 금전적 손해 본 내용의
증거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소를 청구한 취지와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정당성 등에 대해 재차 피력하였으며
배상금액이 빨리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A씨가 사기범행을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점
2) A씨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분명하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의 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부분들도 들어서 지급명령신청을 주장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림의 적극적인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사기피해금 지급명령신청을 인용 및 결정하여
배상액을 받아내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