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에탄올 난로 제조업체 대표였으며 상대방은 화재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보험법상 보험자였습니다.
화재보험가입자였던 피보험자 소외 A씨는 난로에 불이 보이지 않자 해당 제품의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탈올을 붓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불길이 번지며 폭발성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고 상대방측 화재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 화재는 사용자가 명확하게 제품의 주의사항을 읽지 않아서 생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회사는 애꿎은 의뢰인에게 보험금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갑자기 보험회사와의 소송전에 휘말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위 사안에 적용되는 제조물책임법 규정상 결함이란 제조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의 원인이 되는 화재 사건은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점,
피고는 에탄올 난로 판매업자로서 소화기 도구 제공 및 사용 지침, 주의사항까지 전부 고지한 사실이 있기에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
위 화재 사건이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에 위 난로의 제조상의 결함도 없다는 점,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난로의 제조상의 결함은 실재하지 않고 제조업자가 사용자의 부주의까지 책임지고 방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완전 승소를 하게 됩니다.
보험 회사의 경우 보험 상품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및 보험금을 전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의뢰인도 난로 제조업자로서 그 희생양이 될 뻔 했지만 태림의 변호인단이 이를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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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